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정책이며 금리 100%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신청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이 좋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구체적인 지원 내용.
- 청년 근로자.
본인 월 10만 원 적립하면 국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줌.
이를 3년간 지원해주므로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다 정부지원금 360만 원으로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본인 월 10만 원 적립하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줌.
이를 3년간 지원해주므로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다 정부지원금 1,08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1) 신청대상.
① 근로 중인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자이면서 청년이 속해있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②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며,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월요일~2022년 8월 5일 금요일까지.(주말은 제외)
(3) 신청시간: 해당일 00시~23시 59분까지.
3. 신청방법.
(1) 출생일에 따라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해당일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은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① 월요일(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② 화요일(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③ 수요일(20일,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④ 목요일(21일,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⑤ 금요일(22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2) 신청을 놓친 경우: 위의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은 3주 차 (8월 1일~8월 5일)에 추가 신청 가능.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4) 신청 전에 모의계산 한번 해보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4. 가입기간 및 조건.
(1) 가입기간: 3년.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에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
(2)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②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③ 교육(총 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중복되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아래와 같은 통장을 가입 중인 청년들은 기존 통장 해지 후, 청년내일저축으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희망키움 통장 1.
② 희망키움 통장 2.
③ 내일키움 통장.
④ 청년희망키움 통장.
⑤ 청년저축계좌.
⑥ 희망저축계좌 1.
⑦ 희망저축계좌 2.
5. 기본 제출서류.
- 이는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이나 재산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간 내 서류 미비는 별도로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류 확인하여 제출해주세요. (해당 신청기간 외에 서류접수, 서류 미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1) 필수서류(공통):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 재산 신고서.
⑦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아래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자, 기타 사업소득자, 농림 축산업자, 어업 소득자: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6. 추가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점합니다. (단,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됨)
- 미 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습니다.
(1) 가구특성.
① 장애인, 장애인 부양: 장애인 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 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
① 경력증명서.
② 고용임금 확인서.
③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④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7. 기타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함.
(1) 재산 조사 관련.
①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②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③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2)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함)
①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②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8. 신청 접수 이후 일정.
(1)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자에게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이 안내됩니다. 이는 2022년 10월 4일에 발표됩니다.
(2) 가입대상자 선정: 2022년 10월 4일 화요일~10월 14일 금요일까지.
(3) 통장 개설 및 입금: 2022년 10월 4일 화요일~10월 24일 월요일까지.
9.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1)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2) 보건복지부: 129.
(3) 복지로 사이트 이용문의: 1566-0313.
10. Q&A.
(1) 근로, 사업 소득이란?
① 근로자: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을 말합니다.
② 사업자: 근로자와 동일.
③ 단,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2) 한 가구에 청년이 2~3명인 경우,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이며 한 가구 내 몇 명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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