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가만두면 안되는 두통 구별 및 보험금 보상여부

by KIRSTIN@ 2022. 12. 2.

현대인들 누구나 겪어봤던, 항상 달고 사는 두통.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두통에 둔감한 편입니다. 그저 진통제를 먹는 것만으로 넘기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보상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으로-머리를-짚은-노인
두통사진

 

두통이란? (headach)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후두부, 뒷목 등을 포함하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일차성 두통. (=원발성 두통)

  • 특별한 원인이 없으며,
  • 긴장성 두통, 원발 찌름 두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스트레스, 피로, 수면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두통입니다.
  • 90% 정도가 일차성 두통에 해당하며,
  • 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생생활이 힘듭니다.

 

2. 이차성 두통.

  • 말 그대로 어떠한 질환으로 인해 두통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뇌의 구조적인 문제, 특정 혈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이차성 두통은, 평소 없었던 강력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찌름 두통과 구별해야 하는 위험한 두통, 대상포진.

1. 일차성 찌름 두통.

  • 흔한 두통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 스트레스, 환절기로 피부가 예민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 찌름 두통의 2/3 정도는 매번 두통의 위치가 바뀝니다. 
  • 하지만 얼굴 앞부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상포진.

  •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삼차신경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상포진의 통증은, 주로 얼굴 앞부분에 발생하며
  • 세수, 양치할 때 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위험한 두통의 증상.

  • 발열 두통.
  • 평상시 없던 두통.
  • 어지럼증이 동반된 두통.
  • 항혈전제 같은 거 복용 후 나타나는 두통.(뇌출혈 위험 높음)
  • 50세 이상이면서 처음 생기는 두통. (대부분 뇌질환)

 

 

 

두통과 끊을 수 없는 커피와 두통약의 효과.

 

1. 커피.

  •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실제로 진통제 효과가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두통이 완화되면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두통이 악화되고,
  • 반동 두통이 생겨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서,
  • 결국 카페인 과다로 난치성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두통약.

  • 최대한 약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 두통약은 아플 때 먹는 게 아니라,
  • 두통이 올 것 같은 본인만의 전조증상이 있을 때, 그때 약을 미리 드셔야 합니다.
  •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약물 과용으로 더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 결국 난치성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커피와 두통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통 치료.

1. 이차성 두통의 경우,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제거해주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2. 특별한 원인이 없는 편두통 같은 일차성 두통의 경우,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3. 후두신경차단술.

  • 머리와 목의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로, 신경을 차단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 어느 정도 두통을 해결할 수 있으며, 
  • 최소 1~3개월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4. 항체 치료제 CGRP.

  • 만성 편두통 환자이면서 더 이상 약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 시행합니다.
  • 배에 맞는 당뇨 인슐린 주사 치료제 같은 원리로,
  • 1~3개월에 1회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 이 주사치료는 특히 편두통에 특화된 치료로써,
    일종의 표적치료제이며,
  •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회사 보험금 보상 여부.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이차성 두통의 경우, 원인과 수술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 제외하였습니다.

뇌혈관 원인으로 해당 부위를 개방하여 수술하거나 내시경 등을 사용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이라면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 뇌혈관 조영술.

이는,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영상으로 보기 위해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는 것이므로 검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후두신경차단술.

보험금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하나, 신경차단은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2. 실손보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 신경차단술 모두 병원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편두통 원인, 예방법, 편두통과 구별해야하는 위험한 두통, 두통유발 음식 보러가기.

 

 

편두통과 구별해야 하는 위험한 두통 및 보험금 보상여부

너무도 흔한 두통. 커피나 두통약으로 그냥 넘겨왔지만, 반드시 다른질환과 감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blog.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