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나름 쉽고 구체적으로 포스팅했는데요. 실업인정받은 후에, 실업급여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뭔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 것 같아 헷갈리시죠?
- 하나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인정 이전 절차는, 하단 포스팅 링크)
-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으면,
- '취업희망카드'에 있는 '구직활동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 1차, 2차 등 명시되어 있는 '실업인정일' 당일에,
- 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1~2일 안에 입금.
- 이렇게 1차, 2차 등 반복하시면 되세요.
재취업활동이란?
-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측에 증빙을 해야 합니다.
1차는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이는 필수교육이며,
-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까지) 다음날부터 ~ 1차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취업특강(STEP)] 클릭→로그인.
- STEP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강의실]로 접속.
-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로 이동, 1차 실업인정 교육 우측에 있는 [강의실 입장] 클릭.
- [학습하기] 클릭하여 학습.
- [나의 강의실]에서 반드시 '수강 완료' 되었는지 확인.
구직기간 중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종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채용공고가 나왔고 언제 입사 지원했어' 이것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 워크넷 지원: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한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니, 증빙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취업 포털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 공고문,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명서.(예/ 입사 지원한 날짜가 나와있는 메일 캡처)
- 이메일 지원: 채용 공고문, 입사 지원한 날짜가 나와있는 메일 캡처.
- 구인 신문(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 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 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화면 캡처.(입사 지원일 나오게)
- 면접: 면접 확인서, 명함 제출.
-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면접 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서류.
- 우편 or 팩스: 채용 공고문, 팩스 발송 확인증 or 송,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 직업훈련 수강 증빙서류: 실업인정 신청서, 수강 증명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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