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동안 재취업 or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받으면 좋겠죠?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하고도 쉽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or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1/2 시점은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 재취업 or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단절 없이 계속 일했을 때.
-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해야 인정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
-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가 합병 및 분할되어 그 회사로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 이전 or 잔여기간 1/2 미만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or 사업을 개시한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단절된 경우.
-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구직급여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
(구직급여 일당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급여일수) ÷ 1/2.
조기재취업수당의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기타 매출 및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을 12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별로 상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 재취업 or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관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기재취업수당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다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챙겨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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