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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후기 및 신청기간 자격 조건 신청방법

by KIRSTIN@ 2023. 5.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최대 330 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이 절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에게

그들의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포스터
근로-자녀장려금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1) ~ (3) 번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의 표 "지급기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가족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함.
  • 홑벌이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함.  단, 배우자가 있다면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함.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미만: 2,200 만원 미만 → 2,200 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말함.
  • 지급액 =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함)

 

 

■ 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 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2)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 장려금 2,200 만원 3,200 만원 3,800 만원
자녀 장려금 해당없음                               4,000 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독자는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번호 입력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거나,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ARS(자동응답) 1544-9944 전화하여 신청 (3가지 방법 중 택 1)

 

(3) 모바일 or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모바일앱' 또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3.1 ~ 2023.3.15 2023.6월 중 추가지급 or 환수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9.1 ~ 2023.9.15 2023.12월 중 산정액의 35%

* 정기신청 : 9월 지급

 

 

 

6.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직, 해외거주자 등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외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과 사항은 홈텍스를 참고해 주세요.

 

 

8.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9. 근로장려금 신청후기

퇴사한 후,

지인들이 확인해 보라며 근로장려금 카톡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직장 다닐 때는 급여 조건이 안 됐고,

현재는 백수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네이버 전자문서로 왔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그래도 전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취업을 했어도 급여가 조건이 안 돼서..)

 

하지만 근로장려금 포스팅 하려고 자료 정리를 하던 중,

보니까 현재가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포스팅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부를 하니,

하, 또 이런 기회가 있네요.

 

어라? 나 될 수도 있겠는데!!

작년 1월까지만 근무를 했고 쭉 직업이 없었으니 급여조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근로장려금 안내장이 온 거였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생각이 없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선행되어야 한다니 급하게 신청했습니다.

홈텍스에서 알아서 계산이 되어 있는,

계산할 게 없어서 그런지, 전산이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안내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하기" 눌렀더니,

1분도 안 돼서 바로 신청!

 

근로장려금 예상 환급금, 지급기일까지 나오던데

환급금이 거의 한도까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심사 후 달라지지 않길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근로장려금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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