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도 없던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폐섬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에크모 수술이라는 걸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폐섬유화가 어떤 건지,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섬유화증의 정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폐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고 흉터가 생겨서 폐조직이 굳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폐섬유화의 증상.
- 기침과 호흡곤란입니다.
-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저산소증으로 인해 입술 주변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 만성적인 저산소증의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섬유화 및 진단.
- 코로나는 완치되었으나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폐섬유화 및 천식 등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의사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검사방법: 폐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CT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폐섬유화 치료제 및 치료.
- 현재 폐섬유화를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섬유화 과정을 억제하여 진행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약물로 퍼페니돈과 닌테다닙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 이 약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폐섬유화 에크모 시술이란?
-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라고도 합니다.
- 폐나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장치이며 폐기능의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시술입니다.
- 몸 밖에서 기계를 통해 피가 순환을 해야 하므로, 팔에 정맥관(카테터 삽입)을 만들어 피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폐섬유화 에크모 시술의 치명적인 합병증.
- 밖에서 피가 돌다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혈전 위험이 높습니다.
- 혈전이 생기면 장기로 가는 혈관이 막혀 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
- 그래서 이러한 혈전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 하지만 항응고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출혈이 생긴다면 피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폐섬유화 에크모 시술 후 관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며 관리해주세요.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
1.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도 해당되며, 수술분류표상에도 해당되므로 보상대상입니다.
2. 에크모 시술은 폐나 심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분류표상 폐나 심장에 대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혈액을 밖에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이것 자체를 수술로 볼 수는 없어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 안됨)
하지만 에크모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팔에 정맥관(카테터 삽입)을 해야 하므로, 이 행위 자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 따라서 수술분류표상 '카테터 수술'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여러 번 시행해도 60일 기준 1회만 해당됩니다.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1. 손해보험은 수술의 정의에만 해당되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팔에 정맥관(카테터 삽입)을 해야 하므로,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손해보험은 수술분류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카테터 삽입을 할 때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
-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으므로 의료비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담금 제외)
- 단, 폐섬유화의 치료와 인과관계없는 검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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