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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 보험금 보상여부

by KIRSTIN@ 2022. 7. 27.

구두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자들은 누구나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방법은 어떠한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hallux valgus)의 정의.

엄지발가락이 두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

  • 선천적 요인: 평발이나 넓적한 발, 과도하게 유연한 발 등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원인에 의해 발생.
  • 후천적 요인: 앞이 뾰족한 신발, 하이힐 등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발 모양이 흡사 앞이 뾰족한 구두 같아요.

 

 

 

무지외반증 증상.

  1. 무지외반증은 발 모양의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변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분의 통증입니다.
  3. 더 나아가면, 두번째 또는 세 번째 발바닥 쪽 굳은살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4. 방치하면 엄지발가락과 두번째 발가락이 겹쳐지면서 압박성 피부 궤양이 생기거나 관절이 탈구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 치료방법.

  • 아무리 변형이 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먼저 의사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비수술적 치료: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가장 편한 신발을 신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자극되지 않도록 신발안에 교정 안창을 넣어줍니다.
  • 수술적 치료:  수술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치우친 뼈를 잘라서 교정하는 핀 삽입 수술(내고정술)을 진행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명.

원위 갈매기형 절골술, 근위 중족골 절골술, 절골술 및 내고정술(핀) 등 이름은 다양하나,

결론은 절골술(osteotomy) 뼈를 잘라내고 뼈를 핀으로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받습니다. 

 

 

 

무지외반증 신발.

충격흡수를 잘하는 신발(깔창을 따로 넣어주기도 함), 발 볼이 넓고 굽이 없는 편안한 신발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한 기성품 신발에 깔창을 넣어 신어 주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 교정 및 운동.

평상시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발가락들을 개구리처럼 쫙 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

1. 수술 특약: 약관상 수술의 정의와 수술분류표 둘 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무지외반증 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② 생명보험 수술분류표상 '손가락, 발가락 수술은 제외'인 경우가 있으나,

무지외반증 수술은 발가락 수술이 아닌 발에 대한 수술이므로 '사지골, 사지 관절 관혈 수술'에 해당됩니다.

 

    ③ 단,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수술분류표에 제외(발정술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만성질환 특약: 무지외반증은 일반적으로 병명 코드가 M21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병명 코드는 의사에게 확인 or 진단서 발급 시 명시됨)

 

    ① 만성질환 특약, 성인병 특약, 여성질환 특약, 실버 특약, 16대질환 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

우선, 해당되는지 확인해봅니다.

일반적으로 M21이 포함되기는 하나 보험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특약에 M21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약관 맨 뒷장, 각 특약들이 보상하는 병명 코드가 있음) 

 

    ② 이런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예> 보험금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수술분류표 적용을 받지 않는 특약이므로 정해져 있는 보험금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③ 또한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도 수술분류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또 다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무지외반증으로 양측 수술 시,

다리의 좌, 우는 다른 신체부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일 양측 수술 시행하면, 보험금 2배 지급.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1. 수술 특약: 손해보험은 수술분류표가 없으므로 수술의 정의에만 해당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① 무지외반증 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②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 수술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분조위 조정 결과)

 

2. 만성질환 특약: 생명보험사 설명과 동일합니다.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 수술에 대한 보상 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뼈의 고정을 위해 내고정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고,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 또한 치료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분조위 조정 결과)

따라서, 수술분류표 적용을 받는 특약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으므로 의료비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 제외)

단, 무지외반증과 인과관계없는 검사 및 교정기(의료도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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