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뭔가를 시행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도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은데요. 저만 그런 건지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란?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2. 공제 인정조건.
(1) 적용대상자.
- 구입: 1세대 1 주택자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 적용대상 주택.
- 구입: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전세 5억 원 기준)
- 전월세 평가금액=[보증금+(월세금액*40)]*30/100.
(3) 적용대상.(금융회사)
- 제 1 금융권.(은행)
- 제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제 3 금융권.(대부업체 등)
<추가 설명.>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4) 적용 대출.
- 구입: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조회서 표기)=220(연계 코드)],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245)
- 임차: 전세자금 대출(전세자금 신용=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전세자금 담보=27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전세보증금 담보=271)
<추가 설명.>
여기저기 연계 코드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는,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으면 나에게 해당되는 연계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정작 서류를 발급해주는 기관인 한국 신용 정보원에 유선 확인한 결과, 코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숫자로 나오지 않고 '보금자리론', '주택담보' 등 조회서에 한글로 표기된다고 하네요.
(5) 부채 인정 및 평가.
- 구입: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대차 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변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추가 설명.>
예> 전입일이 더 빠를 경우,
전입일 기준 앞, 뒤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3.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신청 당시 기준)
- 구입: 대출잔액*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 임차: 대출잔액*30%. 상안 1.5억 원.
4. 신청 기간.
- 사전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9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9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적용됩니다.
- 9월 이후 신청: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적용됩니다. (예> 9월 2일 신청하면, 10월부터 공제됨.)
5. 제출서류.
(1)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미혼인 경우도 제출.
(4)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제출.(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산연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함)
(5)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 내역서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발급회사 직인), 전일 또는 당일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함.
(6)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발급.
https://www.kcredit.or.kr 접속→로그인해야 정보 확인 가능→위에 메뉴 '금융소비자 지원'→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위에 메뉴 '일반 신용정보'→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7) 거래내역 명세서: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함.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발급회사 직인)
<추가 설명.>
부채증명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수할 때 '동의' 진행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위에 메뉴 '정책센터'→ 좌측 메뉴 '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알아보기'→아래 '신청하기'.
(2)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으로 신청.
위에 메뉴 '민원 여기요'→'신청, 납부'→더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 안내에 따라 진행.
(3) 직접 방문신청: 신분증, 구비서류.
7. 기타 문의.
- 콜센터 전화 업무시간 9시~오후 6시.
-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02-1577-1000.
- 한국 신용 정보원 고객센터: 02-3705-5800.
접수 후기.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간 지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서류 발급받으러 갔더니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서류 발급을 문의하니, 개인정보 자동연결이 가능하니 접수할 때 '동의'하면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하고 동의했는데,
접수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집 구입 후, 몇 년 동안 은행 대출 갚다가 중간에 주택금융공사로 갈아탄 거죠.
즉, '부채 인정 및 평가'단계에서 구입 후 3개월 초과로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뭐한 건지, 참.
간단하게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꿀팁.
일단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하고 동의 진행해보세요.
저처럼 '부적격'나오면 알아볼 필요 없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면, 서류 발급 간단하니 바로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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