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재활을 하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기관을 절개하지 않고도 호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호흡재활치료와 보험회사 보험금 보상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재활치료란?
호흡이 어려워진 환자들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 방법입니다.
호흡재활이 필요한 자.
① 코로나19 후유증.
② 만성폐쇄성 폐질환.
③ 폐 섬유화.
④ 폐암.
⑤ 루게릭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자.
⑥ 근육병이 있는 자: 자라면서 근육이 없어지는 희귀 질환.
⑦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이 생겨 호흡곤란이 발생한 자.
⑧ 척수성 근위축증: 척추 측만, 호흡곤란 등 폐질환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척추가 휘면서 폐가 눌리게 됨.
⑨ 경추 손상으로 자가호흡이 불가한 자 등.
호흡재활 방법.
환자의 호흡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1. 기도삽관.
- 호흡곤란이 오는 응급상황시 시행합니다.
- 하지만 기도삽관은 자꾸 사래가 걸리고 기도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하지 않습니다.
- 기도삽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2주가 경과하면, 기관절개를 합니다.
2. 기관절개관 삽입술.
기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면 → 폐렴이 발생하여 →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을 절개하여 기관절개관을 삽입합니다.
3. 기도삽관 제거술.
- 새로운 호흡재활 치료시작을 의미합니다.
- 기도삽관을 제거하면, 며칠사이 살이 차오르면서 아무르게 됩니다.
4. 코 호흡기를 통해 숨 쉬는 재활치료.
걷기 등 다른 활동도 가능해져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호흡재활을 할 수 있는 조건.
호흡재활은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서,
호흡근육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① 수면 중 환기상태 중요: 산소포화도, 이산화탄소 수치.
② 호흡근육 상태.
③ 폐활량: 환자 스스로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양.
④ 최대주입역량: 어떠한 방법 및 도구를 써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양.
⑤ 연하기능: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 (스스로의 힘으로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됨)
보험금 보상여부.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① 기도삽관.(인투베이션)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 기도에 관을 넣는 시술입니다. 이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② 기관절개관 삽입술.
목에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로 수술분류표 '내시경'항목에 해당되어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③ 기관절개관 제거술.
관을 제거하는 것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실비보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 및 치료, 수술은 모두 병원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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